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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까지 등쳐먹은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자해공갈단이 붙잡혔다.

자해공갈단 일당 중 한 명(원안)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쓰러지고 있다. 이들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사진 충남경찰청]

자해공갈단 일당 중 한 명(원안)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충돌한 뒤 쓰러지고 있다. 이들은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사진 충남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 운전자나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힌 뒤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로 A씨(58) 등 7명을 구속하고 B씨(5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무면허 운전자 뒤쫓아가 차량에 부딪힌 뒤 합의금 뜯어내 #2급 청각장애인은 800만원 빼앗긴 뒤 우울증 앓다가 숨져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청과 경상도, 강원도 지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과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온 무면허 운전자 차량을 뒤쫓아가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78명으로 피해 금액은 16억3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면허취소 등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일정을 파악했다. 이들이 돌아가는 시간에 맞춰 차량이 일부러 부딪쳤다. 나뭇조각으로 차량을 때려 큰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당황하는 운전자에게 A씨 일당은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됐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운전자들은 이들이 자해공갈단인 것을 알고도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올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했다.

A씨 등은 무면허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나오지 않으면 집 앞에서 2~3일씩 기다리기도 했다. 합의금을 주로 수백만 원이었고 최고 1300만원을 갈취당한 운전자도 있었다. 2급 청각장애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한 운전자는 A씨 등에게 800만원을 빼앗겨 우울증을 앓다 숨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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