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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퇴직 전 특별감찰관실 직원 "밀린 월급 달라" 소송

중앙일보

입력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사직 후 '자동 퇴직' 통보를 받은 이모 감찰담당관이 "정부는 미지급된 월급을 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전 담당관은 지난해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이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하자 인사혁신처가 자동퇴직을 통보한 특감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6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전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차정현 당시 특별감찰과장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다음달 다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청구인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뺐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동퇴직 통보는 위법'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자 차 과장 등은 미수령분을 포함해 월급을 지급받았다. 이에 이 전 담당관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받지 못한 월급 118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검찰국에 의견을 구한 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직으로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 등 별정직 6명은 자동퇴직한다"고 해석을 내려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해체됐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은 계속해서 특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직원들의 월급은 물론 사무실 전기와 수도요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특별감찰관실의 해체 배경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7일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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