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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선고 18일 예정…“시술 얘기 말고 휴대폰 버리라 했다”

중앙일보

입력

김영재, 박채윤 부부 [중앙포토]

김영재, 박채윤 부부 [중앙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7명 중 5명의 1심 선고가 오는 18일 내려진다.

 9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이사, 김상만 전 차움병원 의사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영재 원장은 2014년 5월~2016년 7월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5차례 보톡스 등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채윤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4949만원 상당 돈과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를 받고 있다. 김상만 의사도 2012년 3월부터 2년간 26차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씨 등 다른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채윤 대표는 재판에서 “(청와대 경호관이)‘시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휴대전화도 버리라’고 했다”고 진술했었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박채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대표는 부부 사이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이임순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상만 의사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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