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맸는지 차에 몇 명 탔는지, 드론 뜨니 다 찍히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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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교통단속용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인근에서 교통단속용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 방면) 인근. 고속도로 30m 상공에 길이 1m 남짓한 드론이 하나 떠 있었다. 날개 6개인 이 드론은 42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

드론 조종은 안성휴게소 공터에서 이뤄졌다. 드론 전문업체 직원 정우철씨는 드론과 연동된 모니터를 계속 응시했다. “지금 저기 오는 승용차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네요. 넘버 찍어주세요.” 정씨가 옆에서 함께 모니터를 보던 부조종사에게 말했다. 곧바로 카메라를 원격조종하자 자동차 번호판이 클로즈업됐다.

정씨 등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촬영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3월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에 드론을 도입했다. 주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정차로 위반 ▶갓길 주행 ▶끼어들기 위반 등 네 가지. 지정차로 위반은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로로만 다니도록 돼 있는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다. 이날 드론 카메라엔 버스전용차로나 갓길로 다닌 승용차가 여러 대 잡혔다.

정씨는 “카메라가 고성능이라 차량 번호는 물론이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맸는지, 차에 몇 명이 탔는지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니터에 잡힌 화면을 확대하자 차 안의 탑승자 얼굴까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과하게 선팅을 한 차량은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안전띠 미착용, 6인 미만 탑승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주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단속에 동원되는 드론은 대당 2500만원가량의 상업용이다. 반경 7㎞까지 배터리 교체 없이 40분간 비행할 수 있다. 고도 150m까지 올라가나 자동차 번호판 촬영은 고도 25~30m에서 한다.

드론 촬영은 매주 토요일 전국 4곳에서 한다. 단속 위치는 매번 바뀐다. 고속도로 인근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육군과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주변에 군사 공항이 있는 지역의 고속도로 구간에선 드론이 뜨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공항 등의 제약을 받는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구간이 대표적이다. 비가 오는 날도 안전 문제 때문에 드론을 띄우지 않는다.

민간업체가 드론으로 위반 행위를 촬영하면 도로공사는 이를 경찰청에 전달한다. 그러면 경찰청은 영상 자료를 확인해 운전자에게 벌금 고지서 등을 발부한다. 도로공사는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다섯 번 단속을 벌여 5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이달 초 연휴 기간 중 사흘(5~7일) 동안 드론으로 단속한 데 이어 여름휴가철과 추석 때도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다.

글·사진=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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