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선거운동에 장애인 동원...선관위, 보호시설 원장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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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제주도에서 진행된 선거 유세장에 장애인시설 원생 등이 동원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원장 A씨를 제주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시내에서 열린 모 후보자의 유세장에 소속 직원과 장애인시설 원생 등 50여명을 동원했다. 직업적·교육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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