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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분 만에 끝난 첫 재판, 당사자 우병우는 안 나와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첫 준비기일에는 우 전 수석의 변호인 두 명만 출석했다.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정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준비기일은 28분 만에 끝났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인 위현석(51) 변호사는 “아직 (수사) 기록 복사 및 검토를 마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취지”라며 혐의 부인 입장을 보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민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민규 기자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소환됐던 우 전 수석은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왔다. 관련 수사 기록이 1만 여 쪽에 이른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향후 2~3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한 차례만 더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신 다음 준비기일을 한 달 뒤인 6월 2일로 지정해 여유를 더 주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킨 혐의(직권 남용)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피했던 우 전 수석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최순실씨와 국정 농단 사태를 몰랐으며,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된 공소사실은 민정수석의 권한 내의 업무였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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