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판 도가니' 전 인강원 원장 감형한 2심 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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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장애수당과 보조금을 빼돌려 ‘서울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7년 만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문제를 다운 영화 '도가니' [중앙포토]

장애인 학대 문제를 다운 영화 '도가니' [중앙포토]

최씨는 2011년 12월 20일 이모(36)씨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를 밟아 골절상을 입히는 등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상습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장의 동생(61)은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인강재단 전 이사장 구모(4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12억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전 원장 이모(66)씨에게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1995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서울시 보조금 12억2405만원을 받아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일부 혐의를 면소 판결해 징역 1년으로 낮췄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조금 유용행위를 모두 포괄해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인정돼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조금 사용 행위는 지급 대상자별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2007년 12월 이후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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