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3일동안 11건|13명연행 6명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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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치안본부는 19일 대통령선거일이 공고된 지난 16일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이 발생해 그 중 6건의 관련자13명을 연행조사,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7명은 계속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상오8시20분 인천시인현동 인현 지하상가에서 고려대생 김해진군 (20·신방)이 「특정인은 대통령이 될수없다」는 내용의 전단 10여장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19일 서울신림본동 신림극장앞길에 걸려있던 민정당 노태우후보의 현수막을 끌어내린 임병채군 (21) 등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학생 2명을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김구호군등 같은학과 3학년학생 2명을 학교선도위원회에 넘겼다.
▲18일하오11시10분쯤에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우체국앞에서 목포대생 강대일군(21·수학3)이 민정당노태우후보의 현수막을 칼로 자르려다 경찰에 연행됐다.
전남진도경찰서와 목포경찰서는 19일 평민당 김대중후보의 연설녹음테이프를 마을회관앰프시설을 이용, 공개방송한 김용배씨 (28·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와 민정당 노태우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강대일군 (23·목포대수학과3년) 등 2명을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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