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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합병원 '준중환자실' 마련

중앙일보

입력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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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줄중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등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준중환자실이 신설된다.

간호관리료 개편…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중증보통건선등 희귀난치질환 3종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병실이 없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 집중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과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해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뇌졸중 준중환자실은 별도의 공간에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간호사 1인당 병상 숫자는 1.25이하(중환자실 6등급)가 되어야 한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27만7630원)대비 52%, 일반병실 1등급(4인실·9만620원)대비 158% 수준이다.

고위험 임산부 준중환자실은 태아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상주해야한다. 인력은 간호사 1명당 1.5병상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별도 공간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집중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입원료는 집중치료실(별도공간·병원급 이상)의 경우는 11만~16만, 집중관리료는 1만~3만으로 결정했다.

준중환자실 시설·인력기준 (상급종합병원)

준중환자실 시설·인력기준 (상급종합병원)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고,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종 등 3종을 추가하는 내용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건정심 의결사항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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