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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앱 이용 후기 못 믿겠네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숙박업소를 이용했던 A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후기를 올렸다. “청결 상태도 엉망이고,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입니다. 다신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후기는 다른 사용자들이 볼 수 없었다. 앱 사업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후기만 골라 비공개로 막아놨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불만 내용 못 보게 막아 #공정위, 3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 등 3개 숙박 앱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과태료 750만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소비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한 뒤 쓴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광고상품 미표시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

3개 업체는 또 자사의 광고상품을 구매한 숙박업소에 대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인 것처럼 ‘추천’과 같은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그러면서 이들 업소가 광고상품을 구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 회사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대표적인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분야인 숙박 앱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시정토록 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다른 O2O 서비스에서 비슷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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