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발견된 세월호 유류품…주인에게 어떻게 돌아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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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내 수색이 1주일째 이어지면서 피해자를 떠났던 유류품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23일 기준으로 216점이다.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장비를 비롯해 이준석 선장의 통장 지갑과 여권, 단원고 학생의 교복과 학생증, 여행용 가방 등이 나왔다. 이 가운데 16점이 주인을 찾아 돌아갔다.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서 코리아쌀베지 작업자들이 미수습자 유해와 유류품을 찾기 위해 세월호의 펄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해양수산부]

2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서 코리아쌀베지 작업자들이 미수습자 유해와 유류품을 찾기 위해 세월호의 펄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해양수산부]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유류품은 현재 4가지로 분류돼 처리되고 있다. ^사고원인 규명 증거 물품 ^주인 확인 가능 물품 ^소유주 확인 불명확 물품 ^폐기처리 물품이다.

전자기기는 사고원인 규명 위해 선체조사위로 #주인 확인 물품은 가족 등에 바로 인계 #소유주 확인 안되면 목포시가 맡아 주인 찾아 #유류품 수령은 목포신항 유류품 사무실 방문해야

먼저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는 물론, 아직 나오지 않은 블랙박스·노트북·태블릿PC 등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전자장비들은 발견되는 대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증류수에 담아 보관된다. 이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 민간 전문기관에 넘겨져 복원을 시도한다.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사고 희생자 고 백승현군의 유류품. 학생증과 카드, 용돈 5만원과 1회용 렌즈 등이 보인다. 백군의 가족은 지난 22일 목포신항에서 해당 물품을 찾아갔다. [세월호 자원봉사자 임영호씨 페이스북 캡처]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사고 희생자 고 백승현군의 유류품. 학생증과 카드, 용돈 5만원과 1회용 렌즈 등이 보인다. 백군의 가족은 지난 22일 목포신항에서 해당 물품을 찾아갔다. [세월호 자원봉사자 임영호씨 페이스북 캡처]

두 번째는 곧바로 주인 확인이 가능한 가방이나 손지갑·의류 등이다. 이들 소지품은 초벌 세척해 분류한 뒤 진흙을 제거하고 소유자가 확인되면 가족이 원하는 경우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유류품 정리팀이 물품을 가족에게 넘겨준다.

여기엔 지난 22일 가족이 찾아간 단원고 2학년 8반 고(故) 백승현 군의 여행용 가방, 지갑, 학생증, 수학여행 여비로 5만원 등이 해당한다.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사고 희생자 고 백승현군의 가방. [세월호 자원봉사자 임영호씨 페이스북 캡처]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사고 희생자 고 백승현군의 가방. [세월호 자원봉사자 임영호씨 페이스북 캡처]

세 번째로 주인을 확인하기 힘든 물품은 일단 탈염 처리를 하고 다시 세척·헹굼·건조 과정 등을 거쳐 목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지 않은 유류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월호 선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목포시에서 관리와 인계절차를 담당한다.

유류품 정리팀에서 유류품과 목록을 목포시에 넘겨주면 시는 홈페이지에 유류품 습득 공고를 거쳐 소유자나 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직 목포시가 넘겨 받은 유류품은 없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은 진도군이 군청 뒤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참사 646일만인 지난해 1월 21일 경기 안산으로 보냈다.

목포시는 향후 유류품을 습득하는 순서대로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면 인계해 줄 예정이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귀속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유류품을 수령하기 위해선 물품 주인이나 가족이 목포신항만 북문에 마련된 ‘유류품 수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류품으로서 보관 가치가 없거나 당초 선내에 비치돼 있어 주인이 마땅히 없는 비품이 있다. 이들은 현장수습본부가 수거를 한 뒤 폐기물품으로 분류해 처리하게 된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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