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들, 법정 증인으로 종횡무진

중앙일보

입력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8일 열리는 최순실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3회 공판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은 피고인과 증인을 오가며 법정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김종 등의 핵심 인물 재판에서는 서로 피고인과 증인의 자리를 오가는 상황도 벌어진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최씨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후원금이 뇌물인지 여부를 밝힐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는 “저와는 상관없이 삼성과 청와대가 후원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영재센터 지원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차관 재직 당시) 최씨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도 했다.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최씨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전망이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7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맡는다. 재판부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가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두 사람은 서로의 재판의 증인이 될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오는 것은 물론,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지도 관심사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