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완영 의원)이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렸다고 검사가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군의원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457개의 증거목록에 대해 동의했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 출석해 혐의 부인 #19대 총선에서 2억4800만원 빌려…회계책임자 거치지 않고 사용한 혐의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김 군의원에게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이유다.
이날 이 의원은 보좌진 없이 홀로 법정에 출두했다.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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