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첫 재판…“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중앙일보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 참석을 위해 법정 앞에 들어서고 있다. 대구=프리랜서 공정식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첫번째 공판 참석을 위해법정 앞에 들어서고 있다.대구=프리랜서 공정식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완영 의원)이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돈을 빌렸다고 검사가 주장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군의원은 검사의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457개의 증거목록에 대해 동의했다.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 출석해 혐의 부인 #19대 총선에서 2억4800만원 빌려…회계책임자 거치지 않고 사용한 혐의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 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린 뒤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김 군의원에게 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며 김 군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이유다.

이날 이 의원은 보좌진 없이 홀로 법정에 출두했다.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의원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