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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유부남,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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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여고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결국 법정 구속됐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으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조건으로 10대 여고생을 만났다. A씨는 여고생을 승용차에 태운 뒤 조건 만남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 울면서 비는 여고생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다음 날도 여고생을 다시 불러내 성폭행했다. 여고생은 이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이 여고생이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복지센터 덕분에 드러났다.

1심 법정에서 A씨는 성관계 과정에서 협박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부인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성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한 위협은 욕설 등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협박 행위를 고려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쉽사리 반항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적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했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충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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