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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명물 재래어시장 사라지나...남동구 "불법 좌판 영업 불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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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가 지난달 18일 불이 난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의 불법 좌판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인회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소래포구 불법 영업 금지" #소래포구 상인들 "못 받아들인다" 반발 예상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14일 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법 좌판 상점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현재 영업을 하는 불법 좌판 상점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래포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좌판 상점 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화재 등 또 다른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남동구의 설명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달 말고도 2010년과 2013년에도 불이 났었다.

그러나 남동구는 상인들이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간 대부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만큼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임시 영업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상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한 상인은 "갑작스러운 철거 소식에 다들 당황한 상황"이라며 "현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611㎡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한다.  

소래포구 재래어시장은 지난달 18일 새벽 불이 나면서 좌판 24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260여 곳이 화재 피해를 보면서 소방서 추산 6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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