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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득표 15% 넘으면 비용 전액 보전 … 최대 509억 ‘쩐의 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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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대선 끝나면 수백억 재산 느는 정당들 


19대 대선에서 후보들은 1인당 509억원까지 쓸 수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인 선거보조금을 국고에서 사후 보전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선거법의 이중보전 제도다. 옛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역대 대선에서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쓰고 다시 국고에서 되돌려받아 왔다.

대선후보들 선거자금 마련 어떻게 #의석수 따라 받는 선관위 보조금에 #후원금은 25억원까지 모금 가능 #추가 자금은 펀딩+대출로 충당 #문재인·안철수·홍준표 자금 자신 #득표율 10% 미만 선거비 보전 없어 #바른정당 “90억 최소만 쓰겠다”

대선이라는 ‘쩐(錢)의 전쟁’을 제대로 치르려면 일단 후보들은 ‘마(魔)의 15%’ 벽을 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영제에 따라 대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득표율이 15%를 넘어야 전액을, 득표율 10~15%는 절반만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4~5일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5%를 넘은 후보는 문재인(38.4%)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34.9%) 국민의당 후보 두 사람뿐이다. 홍준표(9.6%)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2.7%)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2.1%) 정의당 후보는 10% 미만의 지지율을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과 득표율은 다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선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 민주당 123억, 국민의당 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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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1당인 민주당(119석)의 문 후보는 1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이 받는 123억71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선거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 후보로선 509억원까지 386억원을 추가로 모금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후원금 모금이다. 정당법상 각 후보는 선거 당일인 5월 9일까지 후원회를 통해 최대 25억49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펀드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통해 추가로 300억원대 자금을 끌어와 실탄을 늘릴 수도 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근혜 약속펀드’로 51시간 만에 250억원을 모았고 대출로 200억원을 마련했다. 문 후보도 56시간 만에 ‘담쟁이펀드’로 300억원을 모았다. 당시 두 후보는 펀딩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은행 금리 이상의 이자도 지급했다고 한다.

문 후보 측은 이번엔 펀드보다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펀드를 만들어 분위기를 띄우기엔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해서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펀드는 기획부터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출시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사무총장도 “시간이 짧아 대규모 펀드 운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 측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40석)에는 의석수에 따라 87억500만원의 선거보조금이 나온다. 나머지 실탄은 펀드보다는 대출을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 펀드를 만들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우선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92석)은 민주당과 비슷한 규모의 선거보조금(119억6200만원)을 받는다. 홍 후보 측은 2012년과 같은 펀드+대출 형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총무국 관계자는 “지지율 15%는 넘겨 전액을 다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33석)은 비상이다. 유 후보 지지율로 선거보조금(63억4700만원) 외에 펀딩이나 대출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마련했다간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홍 후보 측은 이 점을 감안해 유 후보가 중도 하차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유 후보는 ‘소박한 선거’를 치르며 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 측은 선거보조금 63억여원에 후원금 모금액 25억원을 합친 90억원 내외로 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유 후보는 최근 “대선을 치르는 데 예산 문제가 녹록지 않다”며 “예산은 최소한만 쓰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5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선거보조금 27억원 및 후원금과 당원들에게 5만원 선의 특별당비를 걷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선거공영제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과 비용 경감 등을 실현하려는 제도. 2005년부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는 총액보존제를 도입했으나 선거사무실 임차비 등 일부 비용은 제외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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