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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 살인 소녀 엽기 드라마와 소설 심취…사전 계획 정황도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집에 데리고 가 살해한 10대 소녀가 범행 전 미리 휴대전화로 유사 범행을 다룬 드라마를 보는 등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고교 자퇴생 A(17)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무렵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을 공원에서 만나기 전 공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의 하교 시간과 주간 학습 안내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초기 조사에서 “B양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배터리가 없어서 집 전화를 쓰게 하려고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양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당시 전원은 켜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이전에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연수경찰서 측은 A양이 살인이나 엽기와 관련한 드라마나 소설책에 심취해 있어서 실현하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범행 당일 B양을 데리고 16층인 이 아파트의 13층에서 일부러 내린 뒤 자신의 집이 있는 1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오후 1시 쯤 B양을 데리고 집에 들어간 A양은 3시간 만인 오후 4시 쯤 집에서 빠져나왔다. 범행 뒤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A양의 평소 검색 기록이나 단 3시간 만에 살해와 시신훼손·유기 등이 모두 이뤄진 점으로 봐 의도적으로 B양을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수서 측은 A양이 우울증과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알던 사이는 아니라고 봤다.

 A양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받을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를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A양이 18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도 가능하다. 소년법에서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일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 유기징역을 받는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받을 경우엔 20년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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