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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조사 하루 앞둔 검찰...히든 카드 찾았나

중앙일보

입력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5일 검찰이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우 전 수석은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된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범죄사실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브리핑에선 언론의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 마치 검찰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46명을 소환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국정농단 수사의 종착역에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첫 소환 조사 땐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언론사의 망원렌즈에 포착돼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두번째 소환 조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때 이뤄졌다. 

 특수본은 특검팀보다 진전된 수사 결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본은 기존 혐의에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조세포탈이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외의 개인 비리 혐의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사건이 불거진 이후엔 '법적 검토 문건' 등을 만들어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진상 등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자신의 ‘친위대’처럼 활용해 청와대의 지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정황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된다.

 지난해 5월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감찰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감찰 직전 계획이 중단됐지만 검찰은 당시 감찰이 최씨의 이권개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지난 2,3일 참사 당시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수사를 지휘했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5일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일때 전화를 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그에 대한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에 쏠린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우 전 수석 사건 처리가 조직의 입지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했던 특별감찰반 소속 검사들은 피의자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피의자는 우병우 전 수석 뿐”이라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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