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하면서 최순실 혐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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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씨의 혐의를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서 뇌물죄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재판에서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뒤에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추가 조사를 한 뒤 법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초 검찰은 최씨가 대기업들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으로 간주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줬다고 판단해 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도 두 혐의가 함께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뇌물죄를 주 혐의로, 직권남용 및 강요죄를 예비적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뇌물죄를 우선적으로 심리받은 뒤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직권남용 등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방식이다.

또 두 혐의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기소할 수도 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포괄할 경우에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오는 19일이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 및 강요 재판이 마무리에 접어드는 만큼 서둘러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넘겨준 것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단어 하나의 뉘앙스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직접 많이 고쳤고, 수석들에게도 완성도 있는 자료를 여러 번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게 있으면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 고위직 인선안을 보낸 것은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 기밀사항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이라는 정부 중요 정책 과제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ㆍ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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