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근태관리?...인권위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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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일러스트 임회룡]

CCTV. [일러스트 임회룡]

직장에서 CCTV를 활용해 노동자의 근무 상황, 근태 등을 관리하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과 천안우편집중국 국장에게 각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복무관리자 입장에서 직원 외출 등 근태상황을 점검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CCTV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관련 영상자료를 열람한 것도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사업장에 설치된 전자장비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안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최모씨는 상급자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소장 서모씨가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를 이용해 근무 태도를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최씨의 진정 이후 조사가 진행된 결과 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천안우편집중국 기술지원 담당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해 영상자료를 확인했다. CCTV는 시설물 환경·안전과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담당자 역시 최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서씨에게 CCTV 영상자료를 보여줬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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