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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9 대선 당선자, '인수위' 준기구 둘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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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9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대통령에게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갖춘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국회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27일 만나 이에 대해 합의했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사임 등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조기 선거를 치르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두지 않은 채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국정인수위원회를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인수위원회는 기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가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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