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해당 경찰서는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9시40분쯤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의 차 왼쪽 범퍼를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측정한 결과 A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7%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경찰서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도중 다음날 있을 경찰서 정화조 청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 음주상태로 차를 옮겼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가 끝나는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A 경위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현직 경찰,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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