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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활동 사실상 끝나 언론 관계법만 내달 9일께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부산교통공단법등 8개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정기국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관계기사 6면> 이에앞서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총규모 17조4천6백44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찬성 1백23대 반대표로 표결처리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세출원안에서 1천3백73억원이 삭감됐으나 대신 국회가 5백98억원을 증액시켜 순삭감은 7백75억원이다.
국회는 또 30일, 대통령선거법개정안등 법안 43건, 동의안 14건등 모두 60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그러나 31일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법안중 언기법폐지안,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공사법개정안등 언론관계법은 야당측의 문제제기로 좀더 심의해 11월9 ,10일께 통과시키기로했다. 이번정기국회회기는 11월10일까지이나 언론관계법처리를 제외하고는 주요안건을 모두 처리해 7일까지는 휴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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