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2015년 7월 2일 홍 지사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후 홍 지사는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달 16일 2심에선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김 대변인은 “홍 지사 본인의 요청이 있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규 제30조에 의거해 대법원 판결까지 정지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당규 제30조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권 도전 걸림돌이었던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서 홍 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