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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또 신문광고 “충격적 판결…‘북한에서 하는 짓’”

중앙일보

입력

김평우 변호사가 11일자 신문에 또 광고를 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성룡 기자

김평우 변호사가 11일자 신문에 또 광고를 내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대해 맹비난했다.김성룡 기자

김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주요 일간지에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광고 내…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실수로 치부하며 처벌은 ‘신의 영역’, ‘북한에서 하는 짓’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개인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며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해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례를 보나 원로 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 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지만, 재판관들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ㆍ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며 “다 같이 손잡고 일어나 애국집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고 말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며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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