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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사라진 박근혜 전 대통령 출국금지 당하나

중앙일보

입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뇌물의혹 수사와 관련해 출국금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현직 대통령 신분을 벗어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또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가능했던 계좌추적과 통신조회,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헌법은 불소추 특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기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영렬 본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0일 입장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검찰은 즉각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고 소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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