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21]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아워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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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로지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입영.소집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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