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통령 탄핵]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훼손 말고 떠나야 ”靑 압수수색 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당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떠나라고 경고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된 상태”라며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한, 헌재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 발표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논평 전문

박근혜 피소추인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탄핵결정은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