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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가상인물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아동 1명은 애초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아동의 출생신고 내용이 석연치 않은 데다 베트남인 친모의 과거 위장결혼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장결혼 베트남 여성 자신 친딸 신분세탁하려 했나

8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A양(7)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양의 산부인과 출산증명서 발급일이 출산일보다 앞선 것을 확인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증명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출생신고 당시 베트남인 친모 B씨(34)가 첨부한 영아의 사진은 생후 20여 개월 가량으로 보이는 베트남인 유아 얼굴이었다.

출생신고를 접수한 동사무소는 위장결혼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브로커와 가짜 남편(50)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 때문에 B씨가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A양을 다문화가정 아이로 신분세탁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B씨는 수사가 진행되던 2010년 11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A양의 소재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영유아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대사관에 B씨의 호적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A양은 가상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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