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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조심’…차량 무상 수리 전화 오면 보험사기 의심

중앙일보

입력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포토]

흠집 등 파손된 차량을 공짜로 고쳐주겠다며 운전자에 접근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차량에 부착돼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해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주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식으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

운전자들은 이들과 공모해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가짜로 꾸며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이후 수리업체는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에 분필을 칠해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다.

이러한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 방치해둔 파손 부위를 공짜로 수리할 수 있게 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돼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금감원은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고자 조만간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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