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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강정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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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정호

강정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강정호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함께 기소된 강정호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정호는 세 번째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 사이 강정호는 재판 일정때문에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6일 개막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최종 엔트리에서 탈락했고, 시즌 준비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집행유예 선고로 거주 이동의 제약이 사라져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위한 취업 비자 발급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호는 미국으로 건너가면 4주 정도의 알코올 이수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구단 차원의 징계도 예상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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