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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검토” 삼성생명도 백기들 듯 … CEO 연임 영향 없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 삼성생명이 결국 백기를 들기로 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로 인한 최고경영자(CEO)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다.

'CEO 공백 사태만은 피하자' #이사회에서 추가지급 논의키로

28일 익명을 요구한 삼성생명 관계자는 “경영진이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추가지급 범위와 규모는 이사회를 열고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2월 23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달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예정돼 있던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의 연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금융계열사의 맏형 격인 삼성생명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공석이 될 위기였다.

금융권에선 삼성생명이 교보생명처럼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앞서 교보는 제재심의위가 열린 23일 오전에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해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덕분에 교보생명은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만 받아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으로서는 기민하게 움직인 교보생명에 허를 찔렸다”며 “23일 제재심 당일 바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한발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게 된 한화생명은 아직까진 입장 변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 측의 움직임에 따라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애란·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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