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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평우 변호사 징계 연기

중앙일보

입력

김평우 변호사 징계를 27일 논의하려고 했으나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뉴시스]

김평우 변호사 징계를 27일 논의하려고 했으나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김평우(72ㆍ사법시험 8회) 변호사 징계를 27일 논의하려고 했으나 다음달 7일로 연기했다.

이날 임원 선임과정에서 ‘김 회장이 추천한 신임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다’ 등 내부적으로 잡음이 생기면서 정족수 미달로 임원 선임 절차가 미뤄졌다. 이날 김 변호사의 돌출 발언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징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이에 변협은 다음달 7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임원 선임을 마친 뒤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 넘겨 징계 수위를 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변호사법 제24조 1항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작심한 듯 1시간 35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을 겨냥해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 사유) 13가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고 도발적인 언사를 날렸다.

심지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직접 거명하며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 등으로 비난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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