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의 것일까, “부모를 보고 들어온 돈이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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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상속 분쟁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의 페이스북 칼럼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장 출신인 임채웅(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 당사자의 부모를 보고 들어온 축의금은 그 부모의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그 이유로 “축의금은 일종의 비공식 공제시스템”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축의금을 전달하는 한 건의 행위만 볼 때는 증여에 해당하지만, 사회 전체 규모에서 관찰하면 장기간에 걸쳐 부조를 주고 받음으로써 결국 형평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비용으로 축의금을 인식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부모를 보고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축의금의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이 글에서 “우선 축의금은 결혼비용에 충당하라는 의미가 있다”며 “그렇다면 충당하고 남은 돈은 (부모와 자식 간)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결혼비용의 범위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내놓았다. 임 변호사는 “결혼식 자체의 비용, 신혼 여행비용은 결혼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며 “선물을 하는 대신 돈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적절한 수준의 혼수 마련 비용도 결혼비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신혼집 마련 자금은 결혼비용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 든 증여세 등이 신혼 주거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생각엔 주거비용은 결혼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 같다”고 적었다.

임 변호사는 “부모를 보고 들어온 돈을 누가 가질 것인지는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축의금을 결혼당사자가 다 갖는다고 해도 증여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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