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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소송' 2심 패소한 유승준 측 "법원, 개인 인권 고민했다면 다른 결과 나왔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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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과 함께 한 유승준씨. [유승준 제공]

두 아들과 함께 한 유승준씨. [유승준 제공]


23일 병역기피 논란에 따른 입국 금지 소송(2심)에 또다시 패소한 가수 유승준(41)씨 측이 "법원이 개인의 인권을 좀 더 고민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검토 이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가수 유승준씨 입국금지 소송 또 다시 패소..변호인단 "판결문 검토 이후 상고 여부 결정"

이날 판결 직후 유씨 측 변호인단은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법원이 개인의 인권을 좀 더 고민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개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책임주의’가 근대 법학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유씨의 선택(미국 시민권 취득)이 15년 동안 모국(한국)에 못 들어오게 할만한 것인지 분명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유씨가) 평생 모국에 입국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의 판결문 검토 이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유씨가 "비자(F-4)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에 낸 소송 항소심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유씨에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5년 간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 6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 대부분이 날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물로 바라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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