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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능응시료 면제’ 58종 행정수수료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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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와 국내 여객 공항 이용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수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1억300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연 20만원으로 상향

①행정 수수료 인하ㆍ폐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되던 수능 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으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는 국내선 여객 공항 이용로 50% 할인, 한국사능력시험료 50%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교통사고 피해 가족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율이 50%에서 80%로 올라간다. 만 18세 이하(청소년ㆍ소인)는 국립생태원 관람료 1000원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각종 명목으로 기관에서 챙기기만 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던 58개 행정 수수료가 폐지된다. 국립대학교 합격 증명 수수료, 국제 우편 소포 보관료, 승무 경력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이다.

행정 수수료 인하ㆍ면제 항목 [자료 관계부처 합동]

행정 수수료 인하ㆍ면제 항목 [자료 관계부처 합동]

②주거 지원
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수도권 기준)는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연 2%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연 1.5~2.5% 이자율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전세 임대 공급 물량을 지난해 2만7000호에서 올해 3만4000호로 7000호 늘린다. 바로 다음달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에 들어간다. 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하지 않고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HUG와 협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증 취급 기관을 확대한다.

③건강보험ㆍ교육
10년 이상 장기 체납 상태인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소득ㆍ재산 등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 한해서다. 부모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연대 책임지고 있는 미성년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10년 넘게 체납된 건보료는 약 1200억원(87만 세대)에 달한다.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이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를 어긴 유치원이 없는지 이달과 8월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고액 원비를 물리는 유치원은 정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④기타
현재 건당 300만원인 통신업체의 현상 경품(추첨으로 경품 제공) 한도가 올라간다. 통신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세부 조정 액수는 다음달 확정된다.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은 것은 물론 육아 휴직을 한 사람에게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의무상환 기간이라 하더라도 육아 휴직에 들어갔다면 1년간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KTX나 SRT 같은 고속철도를 15일 이전에 예약하면 20~30%(예정) 깎아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 택배업, 대리운전업에 자동차 정비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이 추가된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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