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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변호사 “덴마크 검찰 한국 송환 결정하면 소송 제기”…유섬나 케이스로 가나

중앙일보

입력

유병언 장녀 유섬나(왼쪽)씨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중앙포토]

유병언 장녀 유섬나(왼쪽)씨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중앙포토]

덴마크 법원이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씨를 3월 22일까지 구금하도록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현지 검찰 요구를 받아들였다. 정씨 측 변호사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22일 덴마크 검찰은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정씨 구금기간을 4주 더 연장했다. 그 이전에 정 씨 송환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3일째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돼 생활해온 정씨는 한국에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지 않는 것은 확실해졌다.

 정씨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녀는 (한국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혐의와 무관하다.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재판을 하고, 지방법원에서도 송환을 결정하며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최소한 두 차례 항소할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프랑스에서 체포된 유병언씨 장녀 섬나씨도 프랑스 법원에서 3심까지 패소했지만 다시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2년 넘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한국 검찰은 유섬나씨가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492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법원에 인도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해 5월 파리에서 체포된 유섬나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하는 방법으로 송환을 피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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