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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입원비 무상지원”...이재명 성남시장 공공육아 5대공약 들여다보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밝힌 ‘공공육아 5대 공약’ 중 하나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전국 맘 카페 회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시장은 5대 공약과 함께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시장은 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든 비법을 전국에 공유하겠다”며 “직장 어린이집 의무 사업장을 현재의 53%에서 100%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출산을 장려한다지만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해 사실상 사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올해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전체(각 3년)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이어 “출산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8시간 노동보장을 보장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1만 명의 노동경찰제를 도입해 불법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아픈 아이가 없도록 소득과 부상 정도에 관계없이 입원하는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에게는 입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 시장은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는 1인당 29만원의 교복비를 선물하겠다”며 “만 29세까지는 연 100만원의 청년 배당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아이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지 말고, 직업 때문에 아이와의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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