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총학생회장 구속취소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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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 공안부는 15일 이대 총학생회장 임미애양(21·경제4)을 구속 취소로 석방했다.
임양은 8·15민족 해방기법 대회에 참석 후 신문로에서 종로3가까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임양의 범죄정도가 가벼운데다 학교측의 선처요망이 있어 석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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