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중졸 되나…청담고, 내달 10일까지 졸업 취소·퇴학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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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졸업취소 처분 여부가 다음달 10일 전에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청담고는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씨 졸업취소와 퇴학등 학사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창신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은 “청담고 교장으로부터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처분을 다음달 10일 이전까지 확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학교 측이 정씨에게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쯕의 소명이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정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다 정씨측 관계자가 불참해 10여분만에 끝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정씨의 졸업취소가 명확하다”며 “청담고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서도 퇴학사유가 명확해 졸업취소와 함께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5일 정씨가 최소 105일이상 무단결석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학교가 만약 처분결정을 정하면 그 전에 피청구인인 정씨에게 청문조서 열람 가능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교측은 정씨가 수감된 덴마크와 이메일로 공시송달을 보낼 예정이다. 공시송달 기간 2주를 거친 뒤 다음달 초 청문조사 열람일자를 정하게 되면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에는 학사 처분을 끝낼 수 있다는 게 교육청과 청담고의 계획이다. 만약 청담고 졸업취소와 퇴학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학력은 중졸이 되고, 고교 졸업자가 아니라 이화여대 입학 자격도 없어진다. 퇴학처분으로 입학 자체도 취소됐기 때문에 정씨가 고교를 졸업하려면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셈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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