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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한 번 멈추면 3억4000만원? 인천 2호선, 시공사에 51억원 배상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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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잦은 멈춤 사고 책임을 물어 시공사에 5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민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부실 건설 등을 이유로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손해 배상을 요구한 경우는 드물다.

12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이달 초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시공사인 현대로템 컨소시엄에 운영시스템 장애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오는 6월 말까지 5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호선이 지난해 7월 30일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사고로 15차례 정도 멈춰선 만큼 한 회당 3억4000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배상 금액 51억원은 열차 지연 등으로 탑승객들에게 반납한 표 값 등 운행 손실 비용 3300만원과 안전요원 운영비 50억6700만원 등이다.

2호선은 무인시스템 열차여서 기관사 등이 탑승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관사 없는 무인열차’에 대한 승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개통 첫 3개월 동안 철도면허 소지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통 첫날에만 6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등 모두 15차례 열차가 멈추면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현재 2호선에는 95명의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단전·열차고장·신호장애 등 운영장애다. 15차례 멈춤 현상 외에도 열차가 제 위치에 정차하지 않고 미끄러지는 ‘슬립 슬라이드’ 현상이나 전동차와 신호시스템 간 통신이 두절되는 ‘타임아웃’은 지난 6개월간 400여 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한 뒤 열차 운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불량 부품을 교체하는 등 개선작업을 벌였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개통 당시 잦은 사고로 ‘사고철’이라는 오명을 얻은데다 계획에도 없던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피해가 큰 만큼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시공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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