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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3일까지 의견 정리해 내라” …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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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그동안의 변론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

12회 변론서 대통령·국회 측에 요구
이정미, 신문 마지노선 22일로 정해
탄핵심판 둘러싼 여러 억측엔
"재판 관련 언행 삼가달라” 주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 등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판부가 석명을 요청한 답변까지 포함해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인들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고영태(41)씨 등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 ‘마지노선’을 22일로 정하고 ‘종합의견’ 제출일도 23일로 잡으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권한대행의 임기(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변론 종결도 그쯤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제출된 준비서면들이 단편적이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라는 의미로 본다”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다. 양측은 모두 최후변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정치권 등을 향해 엄중한 경고메시지도 보냈다. 이 권한대행은 “심판정 안팎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는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해 밤낮이나 주말 없이 매진하고 있다. 재판 관련 언행을 삼가고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이 지연 변론을 지적받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왜 수사 기록을 다 확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 조서가 피청구인(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것 아니냐. 조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면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측도 “의견이나 판단은 묻지 말라.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고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원로 법조인 9명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를 냈다.

대법관 출신의 정기승(89)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시윤(82)·김문희(80)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를 부정한 사실이 없는데 단편적인 법률 위반 등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재판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전두환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이·김 변호사는 노태우 정부 때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선미·서준석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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