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위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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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8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자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분권형 대통령’ 의견이 압도적 다수

특위위원장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 14명 전원이 모두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소위 의원들 절대 다수의 의견은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형태와 관련해선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이들 외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순수 내각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키로 가닥이 잡혔고,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범위를 제한하자는 방향이었다.

박성훈 기자 park.seogn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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