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이 광명으로 이사한다고?"…선거때 허위사실 발표한 새누리 후보 2명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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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설경

경희대 설경

지난해 4ㆍ13 총선에서 경기 광명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은숙(57ㆍ여) 전 후보와 주대준(62) 전 후보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햇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들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당시 “경희대 의과대학이 광명으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내용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예과를 제외한 본과 인원과 시설 모두가 광명시로 올 것”이라며 “경희대는 의대와 병원을 광명에 건립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광명 갑ㆍ을 지역구에서 모두 떨어졌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고, 재판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희대 병원의 이전 계획이 사실인지 경희대와 광명시 측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이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학병원 유치는 광명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경희대와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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