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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에 1억원 받고 타사 소주 불매한 조합장 입건…물밑 거래 사실로

중앙일보

입력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회가 소주 회사에서 거액의 협찬금을 받는 대신 경쟁업체 소주를 팔지 않았다는 소문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주류업계와 상인들 사이에서 이뤄진 물밑 거래가 수사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형법상 배임 수·증재 혐의로 부산 어패류처리조합장 김모(54)씨와 소주회사 무학의 전무 홍모(54)씨, 과장 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가 지난해 8월 부산 자갈치시장 2층 공사비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학에 협찬금을 요청하면서 이면 거래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무학은 협찬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상인들이 향후 2년간 경쟁업체 소주를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청탁했다. 김씨는 상인 26명에게서 경쟁업체 소주 2종류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무학 측에 건넸다.
주문이 끊긴 경쟁 소주업체는 상인회에 거액의 협찬금을 제시했고, 김씨는 무학에 협찬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 총 1억원을 받기로 재계약했다. 김씨와 무학 측은 자갈치시장에 3년간 LED 배너 광고 계약을 맺은 것처럼 위장했다.

경찰은 상인이 쓴 각서를 확보하고 소주 주문명세와 실제 판매한 소주 양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무학 측은 "상인회 측과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1억원의 계약을 했을 뿐 각서는 상인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알아서 작성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했다고 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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