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변 기저귀 별도 처리하지 않은 요양병원 적발…1억5천만원 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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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 우려돼 별도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무단으로 버린 노인요양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의료폐기물로 따로 처리해야 할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처럼 버린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이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환자의 분비물이나 배설물이 있어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때 일회용 기저귀 등은 봉투형 용기에 75% 미만으로 담아 상자용 용기에 따로 보관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20㎏ 기준 정상 처리 시 평균 2만원 들지만 종량제 봉투는 1250원이면 된다. 정상 처리 때 1억5700만원이 들지만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비용이 981만2500원에 불과하다. 위반업소들은 의료 폐기물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음으로써 총 1억4719만원의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선 일회용 기저귀를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는 점에 기대,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업소는 대부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들이다. 불법 처리 폐기물은 입원환자의 분비물 또는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만 157t에 달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ㆍ의원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병원 3곳과 처리계획을 구청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폐기물처리 업체 1곳 등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3곳은 담당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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