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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경제포럼은 권 피고인이 대전시장 당선과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원심대로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권 피고인이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하고 포럼을 만든 것”이라며 “정치활동 자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유지에게 회비 명목으로 1억59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사건의 쟁점이 정치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회비로 받았느냐 여부인데 포럼은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포럼은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닌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권 시장)이 포럼 설립을 지시하지 않았고 전통시장·지역기업 탐방 등은 정치활동이 아닌 포럼 정관·목적에 나온 사업에 불과하다”며 “정치자금법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쳤고 152만 시민의 수장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며 “남은 임기 1년 여간 시민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6일 오후 3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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