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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에 헌재 재판관 임명권 줘야”

중앙일보

입력

나경원(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지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의 임기는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 각각 끝난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지명·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관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갖고 있다.

여기서 황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의원은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일 것”이라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의 표수를 더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대통령의 평소 말씀처럼 이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는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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