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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현황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학생·학부모가 학교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에서 각 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초·중등 및 대학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공시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폐지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알리미와 각 학교홈페이지에 ‘자유학기에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에서 자유학기 활동시간과 세부 활동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내용이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항목에 포함돼 있어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매년 5월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하고, 산업수요 맞춤형고교와 특성화고교(일반고 직업과정 포함)의 경우 학생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를 내년부터 매년 4월 공시하도록 했다.

수업공개계획,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급식실시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시기를 조정한다. 수업공개 계획과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4월·9월, 학교별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은 4월에 공시한다. 또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은 현행 4월에서 5월로 바뀐다.

대학 졸업생의 진학 현황과 취업현황은 조사 시기가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면서 내년부터 매년 4월 공시된다. 또 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폐지돼 일반회계와 합쳐져 ‘기성회계 예·결산 항목’이 없어지고, 일반회계 항목이 ‘대학회계 예·결산 항목’으로 바뀐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계 검증 등을 통해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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