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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전기용품안전법) 개정안 시행 논란…‘소비자 안전 우선?’vs ‘영세 수입업자 파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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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에 대한 논란이 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전안법에 대한 논란이 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 트위터 캡처]

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 의류상인 및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전안법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핵심은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다. 앞으론 공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팔려면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주로 의류ㆍ잡화 등 생활용품 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에서 보다 객관적인 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류ㆍ잡화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어 안전 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C 인증서를 어디에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 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라며 “일부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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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표원은 이처럼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불만이 많은 것을 고려해 의류 등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비치의 시행시기를 2018년 1월로 늦출 계획이다. 2018년 1월 전까지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체들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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